최근의 자살에 이르렀으나, 자살에 이른 경위를 참작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들입니다
대법원 2014두5262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고객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상사와 마찰을 빚은 뒤 자살한 유명 리조트 간부에 대하여,
'망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이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갑작스러운 담당 사무 변경으로 인한 자존심손상과
업무에 있어서 상사와의 마찰,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에 직면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두47327 판결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의 학부모로부터 질책을 받아 자살한 중학교 교사에 대하여,
'망인은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며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관리 소홀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탓하는 학부모들의 질책과 항의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교장에게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보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학교폭력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서는 대법원이 비록 자살의 경우이지만 업무연관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