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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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관련된 분쟁

최근에 상법에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상법 제66조).

또한 보험료반환청구권은 종래 2년에서 3년으로, 보험료청구권은 1년에서 2년으로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하여 보험계약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해결하려다가 시간이 2년이나 3년정도가 쉽게 지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측에서는 소멸시효주장을 소송전단계에서는 잘 하지 않으나, 막상 소송이 진행되면 이에 대한 주장을 감초처럼 꼭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지급하였어야 하는 보험금을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급하지 않다가 소멸시효주장을 하는 것이 법감정상으로는 이해되기 어려우나 법원으로서도 보험회사가 피고로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종종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되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없이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보험금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판결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보험분쟁이 시작되면 반드시 보험전문변호사에게 질의하여 최종적인 소제기마감시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분명하게 확인한 뒤 그 전에 반드시 법적인 권리주장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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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1-28

조회수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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