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2234-594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2234-4532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보험금이 상속재산인가 문제

참고링크 http://blog.naver.com/assalabio/220305762505

부모님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뒤(예를 들어 보험계약자로 아버지,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 아들이 상속인으로서 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아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면, 부모님의 재산중 채무가 많은 경우 보험금을 받게 되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으로는 부모님의 채무상환에 쓰여져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몰래 보험금수령사실을 누락시킨다면 단순상속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이 부모님의 재산과 관련 없는 고유의 재산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임의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2001.12.24. 선고 2001다 65755판결)에 의하면,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아버지)가 스스로를 피보험자(아버지)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자신(아버지)”, 자신이 사망시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보험계약체결시 생명보험금에 대하여 수익자로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이에 따라 받는 보험금은 상속과는 무관하므로 상속포기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인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1-28

조회수3,95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